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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국토해양부지정)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오는 8월 24일(금)부터 4주(금,토 주2회) 동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국토해양부 지정 법정교육으로, 교육수료 후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02-512-4750)

전북도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교육대상자들이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으로 교육을 기피하여 개발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음을 고려하여, 전북지역에서 이동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교육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금, 토 주 2회씩 4주간에 걸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실시한다.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60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바 있는 교육 기관이다.

본 과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국가·지자체 공무원, 금융기관종사자(PF담당) 및 개발업실무경력자 등 개발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www.koda.or.kr)을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분야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청, 교육을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지역 수요자들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대상자들의 장기교육에 의한 기업의 업무추진 비효율성이 제거되며, 특히 고학력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일정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인이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개발업등록’을 해야만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중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북지역은 현재 44개 업체만 개발업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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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9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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