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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 기사등록 2020-07-27 1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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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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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7 1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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