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일정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이인호 차관, 고려대 염재호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거...
세종남부경찰서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람동에 건립하는 세종남부경찰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실시설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15일 개통식·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23.3km 운행 시작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