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서비스를 피해노인 측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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