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산재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시민 모의재판이 7월 1일 열린다.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수진 의원(비례),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산재시민법정`을 기획해 7월 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의역 김군` 사망 당시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벌금 3000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 의원들은 이러한 판결에서 수십 년째 산재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지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를 멈출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수 엘리트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주어지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원들은 "판검사들과 같은 엘리트들의 목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이 다르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산재시민법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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