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제1·2기 위원회에서는 2009년~2013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를 심사·결정했고,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구성된 위원회는 제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며, 오늘 회의에서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에 대해 논의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 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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