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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지난 5년간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위반업소 2배↑ - 중점관리업소 위반율, 2012년 28.7%, 2016년 8월 52.8%
  • 기사등록 2016-10-13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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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 질의 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인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의 위반율이 지난 5년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매년 낙동강 환경감시벨트의 중점관리업소들을 무작위로 점검하여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2012년도에는 143개의 점검업소 중 41개의 업소가 적발되어 28.7%의 위반율을 보였다.

매년 꾸준히 증가한 위반율은 올해에는 72개의 점검업소 중 절반 이상인 38개 업소가 적발되어 52.8%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5년 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내역은 무허가 47건, 비정상운영 25건, 기준초과 12건이었으며, 그밖에 위반내역이 169건이었다. 이중 112건이 고발 접수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1군 7구와 경상북도 10시 13군이며, 면적은 19,911㎢, 인구는 520만7천명이다. 낙동강 중, 상류지역의 양안 10km를 환경감시벨트로 지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다.” 라면서 “특히 대구시민들이 먹는 물에 불안감을 느끼고 취수원 이전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10

박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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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3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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