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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수평적·수직적 분권형 개헌 필요” - 정 의장,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주제로 강연
  • 기사등록 2016-10-13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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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실질적 지방분권 3대 요소인 ‘자치입법·자치재정·인사권 독립’ 위한 지방분권 개헌 절실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2일(수)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주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에 대해 강연했다.

정 의장은 “권력집중형 체제보다는 권력분산형 체제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1987년 헌법 하에서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의 성숙 및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사회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현행 헌법에 대해 평가한 후 “지난 30년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에 걸맞는 헌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분권형 체제라면서 “우리 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또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적 조류와 현상들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간 ‘수평적 권력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간 공간적 권력분립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수직적 권력분산’, 즉 진정한 전체적 균형과 조화에 입각한 분권이 절실하다”면서 ‘지방분권의 3대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첫째 자치입법권의 확보, 둘째 재정자치권의 확립, 셋째 지방정부의 인사권 보장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방재정권 강화에 대해 “현재 중앙과 지방간 재정비율은 8:2 정도인데, 지방의 재정권이 미약하다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정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헌법에 포함하여 지방재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방정부의 인사권의 보장’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의 인사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율적 판단 하에 인재를 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인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후평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인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는 규정을 현행 우리 헌법에 규정된 위임적·유보적 지방자치규정과 비교하며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정책은 입법이나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며, 헌법적 차원에서의 노력, 즉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강연 후 원주시민들 및 공무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운영방안에 대해 “역대 국회에서 개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많은 연구 성과를 얻은 만큼 이를바탕으로 개헌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중앙의 국회와 지방의회간 ‘입법부의 수직적 분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의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충실히 행사될 수 있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 의장의 강연에는 일반시민과 원주시청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해 정 의장의 강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6.10.13

박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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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3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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