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18일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공동주택은 기존에 15억원 미만 주택 130%, 15억원 이상 120%의 비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9억원 미만 150%, 9억∼15억원 140%, 15억원 이상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160%, 15억원 이상 150%에서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은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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