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 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회사 재정이 악화했다며 공정위의 이행 촉구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지급명령과는 별도로 과징금 4억 7000만원도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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