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최근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조합원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택배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며 "폭언·욕설 등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조롱 등 내용이 확인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일부 택배기사들이 수수료율을 기존 9%에서 9.5%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리점주가 이를 거부하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노조는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을 것이라며 경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과 무관하게 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노조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리점주의 사망에는 원청 측도 책임이 있다며 노조의 책임론을 부인했다.
택배노조는 "월 3000만원이 넘는 고수익을 내는 대리점을 왜 고인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는지 규명하는 것은 사망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CJ대한통운 원청(김포지사장)의 요구로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인 고인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조는 CJ대한통운 김포지사장이 대리점주를 협박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인은 집도 매각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분할되는 대리점 1곳이라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김포지사장은 고인의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주의 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리점 포기각서를 강제하는 상황이 확인됐는데 (본사는) 왜 모든 책임을 노조에만 돌렸을까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고인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53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고인은 `택배노조의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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