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속 `경찰` 임무 방기"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경찰 부실대응 질타 - "테이저건 훈련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 조치 시급히 이뤄져야"
  • 기사등록 2021-11-24 17:18:50
기사수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을 질타하고,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마땅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그러지 못했다"며 이에 관해 경찰청을 방문해 잘못된 현장대처를 지적했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의 경우 남경-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임무수행을 방기한 경찰관의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올해 임용된 경찰들의 실습과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테이저건 훈련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국회에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 처벌이 논의됐다.

 

이들은 스토킹 살인사건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시스템의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등 시스템을 개발하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들은 "국민들은 남자건 여자건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제대로 된 경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위험에 처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범죄자 신속 체포 권한을 부여받는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안전, 치안유지"라며 "국민들은 남자건 여자건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제대로 된 경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24 17:18: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기고더보기
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