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골프장 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가 2만원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 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이 더 비쌌다. 그리고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충청지역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요금이 24만 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원이나 더 비쌌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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