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보호기간의 추가연장 사유를 규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배치 기준, 행정제재 기준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할 시 보호종료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되도록 했고, 연장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종료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명확히 정했다.
둘째, 당초 아동의 안전을 위해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한다.
셋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최저 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다섯째,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을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상담원의 추가배치 기준을 조정해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일곱째,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첫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보호될 시설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과 추가 연장된 사람을 포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다.
셋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실비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해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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