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지난 2월 18일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 및 설정ㆍ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고,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과 공동출원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도 평균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수수료 감면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미준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서류제출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심사·심판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당 특허 등의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와, 등록결정통지를 받고서도 기한 내 설정등록료를 미납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어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해당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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