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유통·사용의 위법성 및 부작용의 위험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영상 공모전’을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영상의 주제는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용의 위법성·부작용 ▲불법 의약품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 금지 ▲불법유통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모전 참여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주제와 관련한 영상(20초 이내)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 콘텐츠는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편을 선정하고, 이후 국민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편을 선정해 식약처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수상작 5편은 향후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참신하고 우수한 영상 콘텐츠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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