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윤리위 결정에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징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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