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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 설비 및 기기인증 누락단지는 없었음 -
  • 기사등록 2022-08-04 0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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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 설비 및 기기인증 누락단지는 없었음 -

- 잠금장치 미흡, CCTV 미설치 등 일부 설비 설치기준 위반 사례 확인 -

- 알기 쉬운 비밀번호 설정, 보안업데이트 미적용 등 보안관리 실태 미흡 -

- 관리자‧입주민의 보안수칙 준수 및 홈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 확보 필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결과 > 

□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되었다.

 *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홈네트워크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ㅇ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개 단지)* 및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

 **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해야 하나 방재실에 설치

□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이하 ‘KC인증’

< 보안관리 실태 조사결과 >

□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11’ 등)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 7) 사용(8개 단지)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태조사 후속조치 >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한다.

 

 ㅇ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ㅇ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가칭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 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 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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