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
□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ㅇ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
□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
불공정 행위 신고 (국민 누구나) | ⇒ |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공정건설지원센터) | ⇒ | 법령위반 검토 및 처분 요청 (공정건설지원센터) |
⇒ | 행정처분 (관할관청) | ⇒ |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국토관리청장) |
□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ㅇ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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