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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

□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ㅇ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

 

불공정 행위 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공정건설지원센터)

법령위반 검토 및 처분 요청

(공정건설지원센터)

 

행정처분

(관할관청)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국토관리청장)

 

 

□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ㅇ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하였다.

 

  * 종전규정 신고대상: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m2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 / 종전규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하였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 해체공사 전 대상 건축물과 주변을 조사하고 공법, 작업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

 

 -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하여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 감리자: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가능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원: 감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건축사보 등)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다.

 

 -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다. 

 

  -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 해체공사 허가 : 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전 적정성 검토

 

 ㅇ (해체허가 대상 확대)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시 건축물 규모 등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 확대

 

 *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ㅇ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현행 제도는 누구나 해체계획서 작성이 가능하여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허가대상)하도록 자격 기준 신설

 

 * 해체신고대상: (기존) 규정 없음 → (개정)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해체허가대상: (기존)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개정)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

 

 ㅇ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허가 전 건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공법 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허가대상)

 

[2] 해체공사 감리 : 감리자 전문성 강화 및 수행업무 등록 의무화

 

 ㅇ (감리 교육 의무화)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강화

 

 ㅇ (사진 등 시공기록 의무화) 주요 공정 해체 작업 시* 감리자가 반드시 사진·영상을 촬영하며, 수행한 감리업무를 시스템에 매일 등록

 

 * 건축물의 마감재 해체 전, 지붕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3] 해체공사 시공 : 작업자 업무 신설 및 허가권자 현장 관리 권한 강화

 

 ㅇ (해체작업자 업무 신설) 계획서대로 공사수행, 붕괴·추락 방지 대책준수 등 안전한 공사를 위해 작업자(시공자)의 업무 및 처벌기준 신설

 

 ㅇ (허가권자 감독 강화)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ㅇ (변경허가 도입)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변경계획 적정성을 검토

 

 * 변경허가(신고), 일괄신고로 구분되며, 변경허가(신고) 외의 사항은 공사완료시 일괄신고

 

 

< 변화된 해체제도>

 

 

 

 

 

 

 

현행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허가/신고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

착공신고

(관리자)

해체공사

 (허가)전문가 검토

 

 

개선

해체계획서작성·검토

해체심의

(건축위원회)

해체/신고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

착공신고

(관리자)

해체공사

 (허가) 전문가 작성 (허가) 의무 (허가) 의무 (허가) 현장점검 의무 

 (신고) 전문가 검토 (신고) 필요시 (신고) 필요시 (신고) 현장점검 필요시 

 

 

 

[4] 처벌 강화·신설

 

 ㅇ 해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과태료→처벌)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감리자․작업자 경우 처벌 신설**

 

 * (기존)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감리자) 2천만 이하 과태료, (작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22.2.3 공포, ’22.8.4 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의 건설기계가 총 53.6만대 등록되어 사용 중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검사명령 도입

 ㅇ 국토교통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 금년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②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ㅇ 그간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으나,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③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내용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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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4 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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