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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