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291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89만 가구, 4조8860억원으로 2020년 귀속분(4조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했다.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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