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4명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의 감찰계획과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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