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5년부터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했으나, 그 여파가 현재까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비중의 지속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총 3,389명으로 ▲의사 1,732명 ▲치과의사 637명 ▲한의사 1,020명이다. 치과의사·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002명이던 의사 수는 올해 1,732명으로 13.5%(270명) 줄었다.
지역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배치 인원이 늘면서 전국의 시·도에 배치된 인력이 특히 감소했다. 2018년 3,417명에서 올해 3,235명으로 5.3%(182명) 줄었다. 공중보건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5년 전 대비 10.2%(27명)나 줄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방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해결할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주민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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