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2006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7년 시행된 3차 시행부터 점수제를 등급제로 전환했고, 3차 시행 종료 후 2019년 6월부터 의무평가로 전환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등급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134개소이다. 이중에서 신체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61개소 45.5%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2개 이상의 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이 37개소(27.6%), 정서학대가 29개고(21.6%), 방임 6개소(4.5%), 성학대 1개소(0.7%) 순이다.
평가등급별로 인증이 취소된 전체 134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38.8%인 52개소가 A등급 어린이집이고, B등급이 12개(9%), C등급이 3개소(2.2%)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위등급조정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A등급 어린이집의 등급조정이 가장 많다. 2020년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총 17개소 중 A등급이 9개소(52.9%)로 가장 많았고, B등급 4개소(23.5%), C등급 3개소(17.6%), D등급 1개소(5.9%)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개소(41.2%)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5개소(29.4%)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기간이 아닌 때에도 보육의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만큼 진흥원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왜 A등급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지, 평가와 등급부여에 변별력이 없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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