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5일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육군 제17보병사단(사단장 어창준)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및 육군 제3경비단과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공항 반경 약 3km 내외)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9월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함으로써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및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동지역에서 드론으로 인한 공항, 정유시설 및 지도자 암살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협력체계를 인천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인천공항 관제권을 침입하는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폭발물 및 생‧화학테러 예방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참여하여 인천공항 관제권 내 해상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드론에 대한 신규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향후 각 기관은 ‘대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임무를 수행‧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연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불법드론에 대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드론 테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객들이 안전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8일부터 개정되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 500만원 이하 벌금) 될 예정으로 공항 주변 드론 비행에 대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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