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공짜 편법 노동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의원이 친노동 정책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교섭하게 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는데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민법의 도급의 원리에 어긋나 경제질서를 크게 흔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고 세상은 공짜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 쪽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면 노사 관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힘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법을 설계하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이 "노조법 개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 유출은 물론 국내 기업도 탈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경영자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스위스 경영개발 IMD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협력 지수가 130개 국가 중 꼴찌라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힘의 균형성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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