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가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에서 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로 추가 신설되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일정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이인호 차관, 고려대 염재호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거...
세종남부경찰서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람동에 건립하는 세종남부경찰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실시설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15일 개통식·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23.3km 운행 시작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