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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 연 매출 2억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 대상 10만 원 지급 - 5월 31일까지 접수, 금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12층 방문 신청
  • 기사등록 2023-05-23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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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 사업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 4월 1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5월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 무점포업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구청 12층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돼 더욱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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